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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조부모 포함)은 기본공제에서 중요한 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공제 적용 여부는 법률적 관계, 동거 여부, 소득·연령 요건 등에 따라 복잡하게 구분됩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님 및 조부모의 기본공제 적용 요건과 관련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1. 법률관계에 따른 구분
아래에 내용은 전체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카테고리 | 항목 | 설명 또는 공제 여부 (O/X) |
법률관계에 따른 구분 |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 | O: 두 분 모두 공제 가능. 2020년 이후 계모도 직계존속 사후 부양 시 공제 가능. |
사망한 아버지의 계모(법률혼) | O: 소득·연령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2020년 세법 개정 후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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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 | O: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실질적 부양 사실 확인 시 공제 가능. | |
재혼한 생모 | O: 재혼한 생모도 실질적 부양 시 공제 가능 (소득·연령요건 충족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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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된 경우 양가 및 생가의 가족 | O: 양가 및 생가의 직계존속·형제자매 모두 공제 가능 (소득·연령요건 충족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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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 O: 사망 연도까지 공제 가능 (소득·연령요건 충족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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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60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 | O: 장애인은 나이요건 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 | |
동거여부에 따른 구분 | 시골에 거주하는 부모님 | O: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 부양 시 공제 가능 (다른 형제가 공제 받지 않아야 함). |
모친이 소득 있는 부친과 거주 시 | X: 어머니가 소득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공제 불가 (자녀가 일부 생활비를 부담해도 독립 생계 능력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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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이주한 직계존속 | X: 해외 이주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 아님 (주거 형편상 별거로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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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 O: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 거주 직계존속 (60세 이상, 소득 100만 원 이하)을 실제 부양 시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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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판정기준(부모) |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 기준 | X: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여부는 실제 부양 여부와 무관. |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 O: ① 배우자 우선, ② 직전연도 공제 받은 자, ③ 소득 많은 자 우선, ④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적용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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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자녀가 공제 신청 시 | O: 실제 부양자가 공제 가능. 입증 시 동일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공제 받은 자 우선, 다음으로 소득 많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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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분야(부모) | 외국 거주 직계존속 공제 서류 | O: 외국법에 의한 호적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생활비 송금 내역 필요. |
주민등록표등본 매년 제출 여부 | X: 변동사항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추가 공제 항목에 따라 요청될 수 있음. |
1)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
- 공제 여부: 네
- 설명: 친어머니와 계모 모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모의 경우, 직계존속(父)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 사망한 아버지의 계모(법률혼)
- 공제 여부: 네
- 설명: 소득 및 연령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합니다. 계모를 실제로 부양하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생모
- 공제 여부: 네
- 설명: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도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와 실질적 부양 사실을 입증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4) 재혼한 생모
- 공제 여부: 네
- 설명: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양된 경우 양가 및 생가의 가족
- 공제 여부: 네
- 설명: 입양된 경우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모두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 공제 여부: 네
- 설명: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아버지가 60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
- 공제 여부: 네
- 설명: 장애인의 경우 소득 요건만 충족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2. 동거 여부에 따른 구분
1)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
- 공제 여부: 네
- 설명: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2) 모친이 소득 있는 부친과 거주 시
- 공제 여부: 사실판단 필요
- 설명: 어머니가 독립적 생계 능력이 없고 주로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3) 해외에 이주한 직계존속
- 공제 여부: 아니요
- 설명: 해외 이주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 공제 여부: 네
- 설명: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공제대상 판정 기준
1)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 기준인지?
- 공제 여부: 아니요
- 설명: 건강보험증 등재 여부와 실제 부양 여부는 무관합니다.
2) 공제대상자 판정 기준
- 설명: 중복 공제 신청 시 다음 순서로 결정됩니다:
① 근로자의 배우자 우선
② 직전 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③ 당해 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3) 다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 설명: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입증이 필요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공제를 받은 자나 소득금액이 큰 자를 우선합니다.
4. 기타 분야(부모)
1) 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제출서류]
- 설명: 외국법에 따른 호적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생활비 송금 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표등본 매년 제출 여부
- 설명: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공제 항목이 있을 경우, 별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5. 마무리
부모 및 조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는 법률관계, 동거 여부, 소득 및 연령 요건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질적인 부양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정확히 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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