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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통해 부모님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각 사례별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며, 무엇이 공제 대상인지, 대상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1. 어린이집 관련 교육비
1) 어린이집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질문: 어린이집 입소료와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한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만 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 대상이 아닌 비용: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은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유치원 관련 교육비
1)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질문: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일 8시간 이상 교육과정에 해당하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학원비
1) 국내 학원비
질문: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는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지출한 수강료는 공제 대상입니다.
2) 취학 전 학원비
질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학원에 다닌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단, 초등학교 취학 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국외 학원비
질문: 국외에서 자녀의 학원비를 지출했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국외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문화센터 및 방문학습지
1) 문화센터 교육비
질문: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월 단위 교습을 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문화센터는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방문학습지
질문: 방문학습지 교육비는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아니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며 방문학습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체육시설 교육비
1) 태권도장 및 유사 체육시설
질문: 취학 전 아동의 태권도 교습비는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 체육시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운영
-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 제공
6. 마무리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다양한 항목으로 나뉘어 있으며, 공제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항목별로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절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