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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놓칠 수 없는 핵심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과다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맞벌이 부부와 가족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건을 세세히 정리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1.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공제 조건

     

    1) 가족카드 사용액 공제

    •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 예시: 남편이 아내 명의의 가족카드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남편은 해당 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카드사용액 합산공제 불가

    • 맞벌이 부부는 각각의 신용카드 사용액만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신고할 경우 과다공제 대상이 됩니다.

    3)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했다면,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남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아내는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자인 배우자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전업주부가 된 아내가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근로자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을 포함한 과세대상 소득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간주됩니다. 이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단,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소득이 추가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공제 조건 요약 표

    항목 설명
    가족카드 사용액 공제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 기준으로 공제 가능.
    결제자 기준으로는 공제 불가.
    카드사용액 합산공제 맞벌이 부부는 각각 본인의 카드 사용액만 공제 가능.
    합산 공제는 불가능.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배우자만 공제 가능.
    다른 배우자는 공제 불가.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근로자인 배우자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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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족 신용카드 공제 조건

     

    1) 혼인 전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불가

    • 결혼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혼인 이후 사용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혼인 전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불가

    • 혼인 전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자녀가 결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동일하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취업 전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 취업 전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기본공제 대상 여부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장애인 자녀의 배우자 신용카드 공제 불가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 20세를 초과한 무소득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가능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녀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사용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6) 60세 미만 무소득 부모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가능

    • 부모가 60세 미만이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7) 형제자매 신용카드 공제 불가

    •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가족 신용카드 공제 조건 요약 표

    항목 설명
    혼인 전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결혼 전 사용액은 공제 불가.
    혼인 후 사용액만 공제 가능(소득요건 충족 시).
    혼인 전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 혼인 전 자녀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
    취업 전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 자녀가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
    장애인 배우자 신용카드 공제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 불가.
    20세 초과 무소득 자녀 신용카드 기본공제 대상 아니더라도 소득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
    60세 미만 무소득 부모 신용카드 부모가 소득 100만 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 가능.
    형제자매 신용카드 공제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용카드 공제도 불가능.

    3. 마무리


    맞벌이 부부와 가족의 신용카드 공제는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족카드 사용 여부, 소득 기준,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연말정산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세요. 이번 글이 연말정산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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